건강결정요인
건강결정요인 : 건강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요인이라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캐나다 정부는 1950년대 이후 20년간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향상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즉 “건강결정요인”이 있음을 Lalonde 보고서(1974)를 통해 제기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건강결정요인 중 생활방식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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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습관
: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행위이고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으로 개인의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관, 태도와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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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나이팅게일 : “건강이란 안녕한 것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충분히 사용하고 환경적 건강요인을 통해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유지된다”
우리나라의 지역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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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체계
목적 : 모든 국민이 인간답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질·양적으로 적정한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
건강관리체계는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인 배치, 효율적이 지원과 관리에 따라 결정 (결정요인)
건강증진
제1차 계획 때 사업과제는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이었고, 제2차 계획 때 사업과제는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중점 건강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환경 조성이었다.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년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이고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이다. 사업분야에는 건강생활 실천,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 관리, 감염질환 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 건강관리가 있다.